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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안내) 김치류 표기 구분
- 생활재명(유기):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
- 생활재명(무농약):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
- (특)생활재명: 유기원료 70%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
- (상)생활재명: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
- 생활재명: 일반 사양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
* 젓갈이 들어가는 김치류 특성상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(전체함량의 95%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일 때 인증 가능)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농약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와 일반 사양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표기를 사용합니다.
원재료 | 3k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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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 1. 국산 무농약인증을 받은 원료를 중심으로 생산하였습니다.
2. 맛을 내기 위한 합성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, 제철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하였습니다. 3.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. (안내) 김치류 표기 구분 - 생활재명(유기):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- 생활재명(무농약):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- (특)생활재명: 유기원료 70%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 - (상)생활재명: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- 생활재명: 일반 사양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* 젓갈이 들어가는 김치류 특성상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(전체함량의 95% 이상이 무농약농산물일 때 인증 가능)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농약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와 일반 사양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표기를 사용합니다. |
이용방법 | 반찬용 |
주의사항 | 알맞게 익혀 드세요.
*알레르기유발물질 : 새우 함유 |
품명 | 깍두기(3k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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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유형 | 김치 |
생산자 및 소재지 |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담채원 /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선비길 200-16 |
제조연월일 | 생산시마다 다름 |
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제조일로부터 90일까지 |
포장단위별 용량(중량), 수량 | 3kg |
원재료명 및 함량 | 무(국산/무농약) 88.2%, 정제수 3.5%, 고춧가루(국산/무농약) 2.7%, 대파(국산/무농약) 1%, 양파 (국산/무농약) 1%, 마늘(국산/무농약) 1.1%, 새우젓(국산) 0.8%, 멸치액젓(국산) 0.8%, 유기농설탕 0.5%, 천일염(국산) 0.4%
* 알레르기 유발물질 : 새우 함유 |
영양성분 표시 | 해당없음 |
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무 | 해당없음 |
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의 경우 | 해당없음 |
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| 해당없음 |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| 1661-51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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